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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대책 신체활동 중요성 급부상 "누가 교육할 것인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12 06:00:44

의료계·체육계·지자체 법 개정 공감…복지부 "전국민 건강 인센티브 도입 검토"

비만 대책 일환으로 촉발된 신체활동 활성화 법 개정 움직임에 의료계와 체육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동 주최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핵심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활성화 입법화와 지역주민 동기부여, 신체활동 교육 주체 등이다.

서울여대 체육대학 조정환 교수(맨 왼쪽)가 좌장으로 진행한 신체활동 활성화 법 개정 토론회 모습
주제발표에서 고신의대 예방의학교실 고광욱 교수는 "세계적으로 신체활동 부족은 흡연과 음주에 버금가는 4번째 사망 원인"이라면서 "캐나다의 경우, 처방전에 약 복용과 더불어 신체활동 권유 문구를 추가했다"며 신체활동 중요성을 설명했다.

고광욱 교수는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은 비만 예방을 위해 장기간 레저활동을 권장하고 있다"고 전하고 "우리나라도 비만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체활동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신체활동 활성화에 동의하나 방법론과 실효성에 의견을 달리했다.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김은희 연구센터장은 "아직까지 신체활동 활성화라는 용어가 낯설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터가 마련돼야 한다. 주민들을 어떻게 집 밖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라면서 "법 개정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야 현장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법만 만들면 다 되느냐, 법이 없어 안 된 것이냐는 내용이다. 신체활동 활성화를 담은 법 개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논쟁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위한 쇼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주문했다.

복지부 정영기 과장(맨 오른쪽)은 비만대책 일환인 신체활동 활성화 실천을 위해 전국민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윤 교수는 "학생들은 운동 시간이 없어졌지만 노래와 댄스 등 K팝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적인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건강증진사업실장은 "금연을 위해 막대한 투자로 흡연율이 낮아졌다. 국민들의 신체활동은 58%에서 48%로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신체활동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개발원은 걷기에서 비만 예방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법 개정을 위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도 신체활성 활성화 법제화에 찬성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신체활동 각 주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달성한 국민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통해 동기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기 과장은 "지자체별 주민 건강상태 공개와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지자체와 사업자 동기부여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체활동 활성화는 습관이며 운동이라는 점에서 긴 호흡과 긴 안목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교육 주체와 예산 등이 중요하다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청중 질문에서 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얼마만큼 비용이 필요한지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누구나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다"며 전문가와의 협의를 당부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윤일규 의원은 "이미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통과를 위해서는 주변을 설득해야 한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치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체활동 활성화다. 투자 대비 치매와 만성질환 예방에 효율성이 높다"며 법 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회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개발원의 중요 사업 중 하나가 신체활동 활성화이다. 국회가 개정안을 발의했고, 복지부가 비만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절한 시기에 형성됐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 그리고 국회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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