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료인 포함)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분담금을 요양기관의 급여 비용에서 징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등 병합 심사한 56건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료법안의 경우,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법정형을 강화했으며, 환자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 등이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대리처방 요건을 완화했다.
건강보험법안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20세 이상 40세 미만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까지 확대했다.
마약류 관련 법안은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한액을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응급의료법안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의 과징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환자 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분쟁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분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호스피스 관련 법안은 연명의료 중단 합의에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축소했다. 시행일은 2019년 3월 28일로 조정했다.
한의약육성법안의 경우, 한약진흥재단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기관 업무를 한약사 기술 진흥 지원에서 한의약기술 진흥 지원을 확대했다.
이외에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근거 마련(의료기기 관련법안)과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외국학교 인정기준 복지부장관 고시(의료기사 관련법안),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기관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제한(의료해외진출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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