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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대 뉴스⑨|동아ST 위장약 '스티렌' 수난사

이석준
발행날짜: 2014-12-19 05:56:54

발암물질 논란부터 일부 적응증 급여 제한 사건까지 다사다난

올해는 동아ST 위장약 '스티렌'의 수난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때 연간 800억원을 넘으며 승승장구하던 '스티렌'은 발암물질 논란에 이어 일부 적응증 급여 제한 이슈까지 올 한해 굵직한 악재가 쏟아졌다.

식약처 등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한 발암물질 논란은 둘째치고라도 '스티렌' 급여 삭제 이슈는 처방액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티렌' 급여 이슈 사건 발단은 이렇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스티렌'에 조건부 급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를 지키지 못해 복지부로부터 해당 적응증 급여 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적용 시기는 6월부터였다.

이에 동아ST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동아ST 손을 들어줬다.

표면적으로 보면 '스티렌'의 기사회생이 맞다.

하지만 급여 삭제 소동은 의료계 처방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상처를 남겼다.

실제 '스티렌'은 가장 최근 집계 데이터(UBIST 기준)인 11월 처방액이 3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가장 낮은 월 처방액이다. 이런 현상은 급여 이슈가 발생한 하반기부터 뚜렷해지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월 처방액 70억원 안팎을 기록하며 연간 800억원을 넘던 스티렌의 위풍당당함은 사라진지 오래다.

실제 서울의 A내과 원장은 "스티렌 적응증이 살아있지만 현장의 의사들은 위염 예방 목적에 스티렌 쓰던 것을 다른 약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 있다. 대체약이 많다는 점에서 굳이 스티렌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스티렌'은 1심에서 급여 유지 판결을 받았지만 복지부 항소로 여전히 급여 삭제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에 잊을만하면 터지는 발암 물질 논란도 '스티렌'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에서 스티렌이 함유하고 있는 '벤조피렌'을 근거로 날선 비난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다만 식약처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스티렌'에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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