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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사업 인력, 충분히 고려했나

손의식
발행날짜: 2014-11-22 05:04:27
소비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4개월 이내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름 아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담당인력 때문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사업 담당 인력이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식약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시스템인만큼 일차적 원인규명 주체인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전문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한해 평균 2만건에 달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구 수 대비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연 6000건 정도의 상담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계획 중인 인력풀은 관리직과 전문직 책임급 각 1명, 전문직 선임급·전문직 원급·일반직 선임급·일반직 원급 각 2명, 계약직 3명 등 총 13명이다. 연 수천건의 피해구제 상담과 이를 통해 추려진 신청에 대한 평가를 단 13명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걱정이다. 러프하게 추정할 때 연간 1인당 평균 461건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하고 식약처 산하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라는 필터를 거치기는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물리적인 한계에 직면했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약업계도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을 대놓고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원인규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와 제약사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충분한 평가 인력은 필수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의 중인 인건비는 13명에 대한 6억 1600만원이 전부이다.

물론 아직 시행 전인만큼 뚜껑을 열기도 전에 비난부터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는 의약품 부작용 원인규명을 담당하는 인력의 충분한 충원과 그에 따른 인건비 확충일 것이다.

이 부분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명확한 규명을 위한 소비자와 제약업계의 니즈와 인건비 등 관련 예산 배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성공적 연착륙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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