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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안 등 법안소위 상정

발행날짜: 2014-04-11 12:16:56

환자안전법안 등 99건 상정 결의…14일부터 법안소위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99개 계류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오세제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 조정을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이도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즉 의사 동의가 없이도 분쟁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의료분쟁에 대한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감정부를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단체 관계자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대표적인 의료악법 중 하나"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원협회는 법안이 발의되는 즉시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의 경우 상당수가 개원가에서 일어나는 데 개원의와 일반 국민은 지위가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조정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안에 대해서도 법안소위 검토를 받게 된다.

오제세 의원와 신경림 의원은 지난 1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안전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경림 의원은 "2011년 기준을 환자 안전 사망사고가 연간 4만건 이상이다. 4만건 중 예방가능한 사고가 1만 8000여건이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환자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환자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환자 안전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국가 차원의 누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국제공항 등 일부 장소에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위해의약품 또는 품질불량 의료기기에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발생하면 급여중지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남윤인순 의원)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소위 논의 법률안을 결정해 15일부터 17일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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