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가 개선없는 편법정책"-"적정수가 시각차 크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24 12:40:09

의약단체, 원격진료 등 강력 비판…복지부 "의료민영화 무관"

보건의료계가 원격진료 등 의료 영리화를 위한 정부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원격진료 및 의료민영화 긴급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합병허용, 법인약국 개설 등 관련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의협 송형곤 부회장은 지정토론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왜곡된 수가체계를 방치하고 자법인을 통해 돈을 벌라는 것"며 "의료계는 미래의 재앙이 아니라 현재 직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오른쪽)과 참석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왼쪽)
그는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절반 이상이 심장수술과 분만실을 떠나 미용성형으로 옮기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정책은 정상적 진료로 수익 보전이 안 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편법 활성화"라고 질타했다.

송 부회장은 원격진료와 관련, "핸드폰 진료(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한 건도 없다"고 전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원격진료를 강행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도 투자활성화 방안에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부위원장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거대자본 투입에 따른 의료민영화 단계"라면서 "현 단계를 질병으로 비유하면 암 3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의협 노환규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약사회, 한의협 단체장 모습.
토론회에 참석한 의협 노환규 회장은 "복지부는 아니라고 부인만 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되돌려야 한다"고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철회를 촉구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도 "정부 정책은 결국 의료영리화로 가기 위한 통로"라면서 "이익창출을 위해 자본에 노출된 현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이번 기회로 국민과 정부 모두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해졌다"고 전하고 "정부는 의료기관 건보 의무 가입 등 현 현 체계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준 과장.
그는 이어 "이번 정책은 경제부처의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 반대 등 공공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부처에 끌려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창준 과장은 "의료계에서 제기한 적정수가는 논란이 있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적정수가에 대한 시각차가 팽팽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복지부가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공격적으로 싸워 의료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이언주 의원, 최동익 의원 등도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방안에 강한 우려감을 드러내 국회 통과 과정의 진통을 예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