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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환연 "박주아 사망 병원 책임…형사고발"

발행날짜: 2011-07-04 11:05:05

환자 관리 구조적 결함…"세브란스병원장 고발할 것"

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술을 받고 사망한 탤런트 고(故) 박주아 씨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한환연)가 해당 병원장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한환연은 성명서를 통해 "로봇수술의 과대광고와 남용, 중환자실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제2의 박주아씨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겠다"고 전했다.

한환연이 문제삼는 점은 이번 사망 사고가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인재'에 속한다는 점이다.

한환연 안기종 대표는 "유족이 의무기록일지를 가지고 한국신장암환우회와 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법률적 자문을 받았고 의료사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씨의 사망에는 ▲감염 관리 부재로 감염성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감염 ▲장천공 발생에 따른 응급 수술 지체 ▲산소호흡기 튜브가 빠져 뇌사 상태 발생 등 병원 측 과실이 높다는 것이 한환연의 주장이다.

안기종 대표는 "박주아씨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환자 안전 관리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면서 "한국 최초의 국제인증(JCI)을 받았다고 광고하던 곳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로봇수술의 과대광고와 남용, 중환자실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제2의 박주아씨가 나오지 않기 위해 형사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해 박주아씨의 진짜 사망원인을 밝히겠다"면서 "로봇수술, 중환자실 감염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개선 역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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