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이슈칼럼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논란에 즈음하여

문정림
발행날짜: 2011-06-13 09:28:11

문정림 가톨릭의과대학 교수

시민단체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약사회,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논란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바, 최근에는 의협, 언론, 청와대까지 모두가 발등의 불처럼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슈화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6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위원회가 열리는 바, 일반의약품 중,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 등을 약국외 판매가 허용 가능한 상태로 분류하는 것 등이 주요 의제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의 조정이 일어날 것을 예상, 혹은 기대하는 견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및 국정조정회의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약사법에 의해서는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판매하게 되어 있는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 법안을 정기국회에 발의하여,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것을 급속 추진하라는 지시 및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전해진다.

일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란에서, 국민을 위한 ‘편의성’과 ‘안전성’이라는 것이 단순 논리로서 찬성측과 반대측간에 구호처럼 쓰여지며, 오랜 시간 공방을 하고 있는 동안, 법과 제도의 보완, 정책적 결정은 뒤늦게 따라간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뒤늦게 법과 제도, 정책적 결정을 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국민의 요구로 받아들여지는 시민단체의 요구뿐 아니라, 관련단체의 이해관계 충돌로 폄하되기도 하는 의협의 기자회견, 그리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구조까지 얽힌 상태에서의 정부의 어려운 정책 결정과정 및 이를 비판한 언론의 역할이 속도와 강도를 조절한 측면이 있다.

배경은 그렇다 치고, 이럴 때일수록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 정책결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순수하게 돌아봐야만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주제를 넓혀 해결되지 못했던 법과 제도, 현실을 고쳐보자는 각 단체의 견해도 들려온다.

하지만, 일단 이 문제가 범 국가적 이슈가 된 이상, 각 단체는 이해당사자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될 수 있는 단체의 속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순수한 판단과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제도적 개선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선, 현재, 국내 의약품의 분류체계를 고려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혹은 일반의약품의 판매를 위한 특수지역 확대이다. 현 체계는 2분류체계로, 처방약인 전문의약품과 비처방약인 일반의약품으로 되어 있다.

단, 일반의약품 중,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현행 약사법상에선, 특수 장소로서, 도서, 벽지, 항공기, 열차,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며, 의약품의 범위도 소화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의 구급용과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암모니아 등 외용제에 한한다. 한편,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것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중 일부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선,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으로의 분류, 혹은 약국외 의약품 판매가 허용된 특수장소의 확대 방안이 있다.

그런데, 일반의약품의 정의는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성,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의약외품은 의약품을 제외하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작용이 미미한 것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그 범위가 정해진다.

따라서, 복지부는 일차적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는 특수장소의 확대와 일반의약품 중 일부의 의약외품으로의 전환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특수장소의 확대 대신,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의 고려를 염두에 둔 중앙약심위 산하 의약품분류위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번째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서는 현행 의약품의 분류상 2분류 체계를 3분류 체계, 즉 전문의약품 이외에 일반의약품을 약국내 판매약과 약국외 자유판매약으로 구분하는 등의 3분류 체계로 개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바, 이를 발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란 움직임이 전해진다.

어찌되었든, 예정된 중앙약심위의 의약품분류위원회, 국회 내에서의 약사법 개정 등 논의와 정책적 결정을 통해, 제도와 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이슈화 된 이후, 급속히 진행된 측면이 있으나, 바람직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단,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기준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의학적, 약리학적 평가,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라는 사회경제적 평가 이외에 국민 복리 증진과 함께, 의료비 절감이라는 보건정책적 평가가 있기에 어떠한 최종적 결정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정책적 결정시에는,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는 바, 일본의 2차례에 걸친 일반약의 판매규제 완화, 처방약, 약국약, 자유 판매약으로 구분한 영국의 3분류 체계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선,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가정상비약 수준의 약품부터 시작, 점진적 대상 범위 확대, 외국 사례를 참조한 1차적 대상법위 확대, 외국에서 공통적으로 약국 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부터의 국내 시행을 전문가는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체계가 고정된 분류가 아니고, 유동적 분류임을 감안할 때, 정기적 분류체계 가동을 위한 의약품분류위원회의 꾸준한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단, 이번 15일 열리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 이슈로 하여 열리는 의약품 분류위원회에서 성급한 분류를 통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의 조정은 고유의 의학적, 약리학적 평가보다는, 각 단체의 주장이나 건보 재정, 기타 사항 등의 2차적 고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물며,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일반인에게 잘못 전해졌을 때의 부작용을 지적하니,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서 광고하겠다는 웃지 못할 주장을 접한 경험에서 하는 우려의 말이다.

*상기 내용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인 의견임을 밝힘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